[bnTV] ‘이것’ 모르면 지긋지긋한 스팸 문자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어디까지?

2024-1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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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스팸’으로 불리는 광고성 메시지... 그 유래와 정식 법률 용어는?
고객 대상 무분별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으로 인한 기업 처벌 사례 다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적용... ‘특별법 우선의 법칙’도 고려 가능해



■ 방송 : 보안뉴스TV(bnTV) <김진환 변호사의 개인정보 지키다> 15화
■ 진행 : 이소미 보안뉴스 기자
■ 출연 : 김진환 변호사


▲[김진환의 개인정보 지키다] 15화 시작 화면[이미지=보안뉴스]

□ 이소미 기자
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 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흔히 ‘스팸’이라 하면 ‘광고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때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팸의 유래와 법률적 개념]
□ 이소미 기자

변호사님, 기업·기관의 입장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홍보 등을 진행할 때 보통 문자나 영상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를 ‘스팸 메시지’라고도 부르는데, 법률적으로는 이 ‘스팸’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진환 변호사
통상 ‘스팸’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스팸 △스팸메일 △스팸문자 △스팸전화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정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과거 ‘Spiced Ham’의 줄임말로 통조림 햄 제품명으로 사용되던 ‘SPAM’이 그 어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TV를 켜기만 하면 이 스팸 제품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람들이 결국 ‘원하지 않는 공급 과잉’인 상태를 가리켜 점차 스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한 대화 통신망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오염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때 쓸데없는 대화나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가 아주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망에서의 현상은 마치 TV에서의 스팸 제품 광고와 같이 인터넷이나 통신망에서의 원하지 않는 대화나 무분별한 광고를 지칭하게 되면서 오늘날 스팸 광고의 유래가 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스팸’은 우리나라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스팸 규제는 법률적으로만 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이상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시지 프로그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피해]
□ 이소미 기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팸’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표현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표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 그대로 수익 창출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송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 김진환 변호사
예,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매우 간단한 방식들로 제기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을 경우 적발 또는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받는 수준에 그치지만, 그 이후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 관련 규정에 맞춰 전송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방법]
□ 이소미 기자

그럼 기업이나 기관이 적법하게 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 김진환 변호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두 번째, 이미 기존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간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세 번째,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중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교적 요건이 명확하고 기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경우인데, 실상 대부분의 적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이러한 사전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이소미 기자

그래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진환 변호사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해석이 쉽지 않은 이슈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신자의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이전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통상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무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와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광고나 홍보 등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해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엄격하게 관철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와 ‘마케팅에 관한 동의’라는 두 가지의 선택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동의를 받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연락처를 수집하는 선택적 목적이 ‘오로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 하나에만 있는 경우는 이들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개인정보 활용이 전제된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하나만 받으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 관점에서 일반론 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무부서들의 입장은 전적인 동의 수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와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 이소미 기자

역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률적인 해석이 그리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자적 매체 활용을 위한 수집 정보에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첫째,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와 둘째, 마케팅에 관한 선택 동의까지 모두 받아야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법 해석 관점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bntv 소통창구’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메일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모든 것 ‘개인정보 지키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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