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1인당 연 366건 업무...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2024-1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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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22년까지 10년간 디지털증거 분석 건수 약 7배 증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200여명...1인당 연 366건의 업무 수행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구성 등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추적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포렌식은 해킹, 정보유출,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업무에 활용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22년까지 10년간 디지털증거 분석 건수는 약 7배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1인당 연 366건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검찰청은 2018년~2023년 기준 1인당 연 124.5건의 업무 수행을 한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2022년 51% 증가, 2023년 4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은 2018년~2022년까지 인력 충원이 없었으며, 2022년에는 10% 증가에 불과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기술지식, 도구 활용 능력, 절차적 이해, 법·규정, 소통능력, 윤리의식 등 증거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기욱 교수는 ‘국가디지털포렌식 워킹데이 2024 K-DFS 디지털포렌식연구회 최종워크샵’에서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교육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구성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 능력 △처우 개선 5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손기욱 교수는 “기술적 능력 외에 법률적, 절차적, 이론적, 경험적 지식과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구성이 필요하다”며 “디지털포렌식의 경우, 시스템과 기술의 변화로 주기적인 기술교육과 관련 법, 업무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무수행이 요구되는 전문성 보유를 위한 일정 기간의 교육이다. 손기욱 교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고려해 신규, 기존 전문인력에 각각 요구되는 교육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업무 특성상 필수로 요구되는 도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요구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분석 방법론에 대한 심층교육,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최신 사례 및 판례 교육, 최신 기술동향, 디지털포렌식 도구 사용법, 윤리적 문제와 대응 방법 교육 등이 요구된다.

손기욱 교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교육의 경우, 일반과 전문 도구에 대한 교육과 도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 기술과 연구 동향에 따른 정기 교육 일정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넷째,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 능력 향상이다. 전문인력 양성 시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 방법 교육이 필수다. 디지털포렌식 도구 관리 방안과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 디지털포렌식 연구원의 처우 개선이다. 손기욱 교수는 “디지털포렌식은 업무의 양 만큼이나 분석대상 운영환경과 버전에 따른 분석방법이 다르고 분석 도구 사용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무 복잡성이 존재한다”며 “전문인력 숙련도 평가 실시, 숙련도에 기반한 필요인원 산출 등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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