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유포한 다른 피의자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텔레그램 ‘겹지인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겹지인방은 텔레그램 등에서 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해 불법적인 합성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그런데 딥페이크 범죄의 상당수가 지역별, 학교별 겹지인방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겹지인방은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만들어지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상정보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인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경찰청에 겹지인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겹지인방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모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미수)을 적용하거나 다른 제작·유포자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대한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겹지인방’을 통해 제작·유포를 한 다른 피의자에 대해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의원은 “겹지인방 생성 자체가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성착취물 게시 및 증거확보’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게시된 순간부터 성범죄 모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도 경찰청에 ‘겹지인방’ 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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