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사기 예방 위해 이것만은 지켜보자

2024-09-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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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형제·친척과 만날 때 안부 인사와 함께 필수 공유해야 하는 안전 지침은?
투자리딩방 사기 올해 1~8월 6,143건, 5,340억원 피해...전화금융사기는 1~7월 1만 1,734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금융사기의 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교묘하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특히 명절 때는 더욱 손쉽게 사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대표적인 금융사기의 유형으로는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스미싱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리뷰알바)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로맨스 투자사기(연애빙자+투자 사기) △로맨스 리뷰알바(연애빙자+리뷰알바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섞인 혼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범들은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한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 친지와 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실제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143건이 발생해 총 5,340억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는 월평균 768건, 668억원의 규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화금융사기’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1,734건이 발생했으며, 3,909억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는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규모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연애빙자사기’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920건이 발생하고, 545억원의 금액 피해로 이어졌다. 이는 월평균 131건, 78억원의 규모다.

최근에 발생하는 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해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가 먼저 숙지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은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①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②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③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전화기)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금전·주식·가상자산)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기 때문에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은 “범인은 스마트폰·인터넷을 통해 보는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다”며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으로 보는 모든 화면이 가짜일 수 있다 △검찰·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다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고자 소액을 투자한다.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가짜 ID 활용을 넘어 딥페이크·딥보이스·인공지능(AI)이 사기에 상용될 것이다 등 다섯 가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사기의 공통적인 유형들[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편 경찰청은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칭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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