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세상... 데이터 주권 확보가 중요

2024-09-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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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기획 컨퍼런스’ 개최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신흥안보론의 시각’ 주제로 발표·토론
데이터 주권 확보 위해 국내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공급망 표준화 강화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플랫폼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신흥안보론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2024 정보세계정치학회 특별기획 컨퍼런스’가 마련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24 정보세계정치학회 김상배 회장이 플랫폼 경제 시대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정보세계정치학회 회장인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데이터 이슈가 많은 반면, 관련 연구결과는 많지 않은데, 신흥안보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건 처음”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 시대,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
1. 데이터 인프라·경쟁력 확보돼야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의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동덕여대 글로벌지역학부 서봉교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인프라와 데이터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플랫폼은 자발적 참여자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혜택 제공이 중요하다. △둘째,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데이터 관련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 우위가 중요하다. △넷째, 플랫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수용성이나 국제결제,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 규범 등의 외부 경제환경의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봉교 교수는 “중국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데이터 관련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범화가 진행되면서 플랫폼이 맞춤형 광고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또한, 중국은 모바일 국제결제 영역에서 영국계 국제결제 솔루션 플랫폼인 월드퍼스트 인수, 중국 정부의 모바일 국제결제 제도환경 개선 등으로 외부 경제환경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역시 데이터 인프라와 경쟁력이 확보돼야 하고, 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활용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AI 기술·서비스의 핵심 개인정보, 자국 이익 위한 묘안 찾아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교수는 “유럽은 개인적인 인권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미국은 공공의 경우 연방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은 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도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입법조치를 주 단위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인정보는 인공지능 등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서비스의 핵심이고, 자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국제화, 서버 국제화 등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라 해킹에 취약하고, 경제, 안보, 보안에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양적·질적 데이터를 확보한 후 통상 국가별로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고수할 수 있는 전략적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 위해 국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립외교원 이효영 부교수는 데이터 안보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자유화’의 기본 원칙 하에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국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영 부교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 대상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필요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교수는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외국과의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는 데이터 이전과 데이터 현지화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이터 산업의 손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적 위협 상황을 고려한 데이터 안보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국내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미국은 데이터 안보 정책인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 정책에 대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교수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안보 강화 정책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미국, 데이터·공급망 안보 위해 표준화로 중국 견제
단국대학교 유인태 교수는 미국이 공급망 보안 강화 등 데이터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표준화를 사례로 들며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솔라윈즈 사태, 북한 라자루스의 3CX 데스크탑 앱 공급망 사이버 공격 등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 개인들이 다루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고, 공급망 안보가 확보되지 않아 데이터 안보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이 데이터 수집·유출·조작·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의 수출통제 정책에서 강력한 규범, 표준화 등이 동원되고 있다”며 “표준화 추진을 통해 중국 기업이 주력하는 기술을 배제하는 등 적대국 기술의 채택과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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