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향상

2024-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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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 추가 확인한 사항 보완신고
재발방지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의 근거 마련...현재 조치사항 ‘권고’ 개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에 그치고 있어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침해사고 신고 시기 및 내용과 방법[자료=과기정통부]

첫 번째는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부분이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초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해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이행점검 관련 개정 내용[자료=과기정통부]

두 번째는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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