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업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개최

2024-06-26 18:06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기업의 전송부담 경감, 해외 전송 시 안전성 확보 등 구체적 시행방안 밝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2025년까지 마이데이터 활용 선도서비스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6월 25일에 개최했다.


[로고=개인정보위]

이번 설명회에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3월)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5월 1일~6월 10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해소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유통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하여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중계 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등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및 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저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이상민 단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씨프로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마이크로시스템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지오멕스소프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지인테크

    • 인텔리빅스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비전정보통신

    • 한국씨텍

    • 경인씨엔에스

    • 트루엔

    • 성현시스템

    • 디비시스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주)우경정보기술

    • 투윈스컴

    • 세연테크

    • 위트콘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유에치디프로

    • 넥스트림

    • 주식회사 에스카

    • 포엠아이텍

    • 에이티앤넷

    • 세렉스

    • 한국드론혁신협회

    • 네이즈

    • 이노뎁

    • 다누시스

    • 시만텍

    • 테이텀시큐리티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사라다

    • 아이엔아이

    • (주)일산정밀

    • 새눈

    • 에이앤티코리아

    • 유투에스알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에이치지에스코리아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미래시그널

    • 두레옵트로닉스

    • 엘림광통신

    • 에스에스티랩

    • 에이앤티글로벌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모스타

    • 지와이네트웍스

    • 보문테크닉스

    • 엔에스티정보통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엔시드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