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범죄 : 직거래 사기 40.22%, 투자 빙자 사기 38.35%, 게임사기 6.71% 순
사이버 금융범죄 : 메신저 피싱 54.83%, 계정 등 불법 유통 21.89%, 스미싱 17.14% 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사이버 사기범죄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2일 “사이버 사기와 금융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며 “2023년 사이버 사기, 금융사기범 2만 7,26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사기범죄 집중단속 결과 분석 화면[자료=경찰청]
사이버 사기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았다. 직거래 사기는 각종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중고거래, 공동구매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어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사기가 38.35%, 게임사기 6.71%, 가짜 쇼핑몰 및 이메일 사기 1.58% 순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 결과 분석[자료=경찰청]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메신저 피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 결과 메신저 피싱 54.83%,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 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 범죄 17.14%, 몸캠피싱 6.14%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투자사기 범죄자는 ‘원금 보장’ 약정을 내세우니 신뢰하면 안 되며, 스마트폰 내에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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