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혜화경찰서(총경 박종섭)에서는 11월 23일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민이 의심스럽다는 은행의 전화를 받아 출동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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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 신고로 해당 지점에 신속히 출동해 사업파트너에게 전달하기 위해 7,000만원을 인출하려던 대상자를 인근 창신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임을 알리고 현금 인출과 전달을 막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5.18 유공자의 가족으로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 피해자는 “최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불법적으로 도용됐으니 유치장에 가기 싫으면 현금을 인출해 검찰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은행을 방문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공무원이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지난 11월 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이용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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