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실무교육’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오는 12월 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안내 포스터[이미지=KISA]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함께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교육 등록은 11월 30일까지며, 교육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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