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사진=특허청]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해 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 간 증언 녹취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 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간 특허청과 국회는 80여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나머지 잔여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잔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것 △전문가의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변리사 등이 의뢰 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토론회의 시작은 최용호 틸론 대표가 직접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 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발제자들과 함께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잔여 쟁점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자리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부처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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