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진행 예정이었던 4회차 일정 10월 4일~27일로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은 7월 21일 접수 마감인 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3회차 심사부터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이 조정됐다고 공고했다. 더불어 9월 예정이었던 4회차 일정도 조정됐다.

▲조달청 우수제품 홈페이지[이미지=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눠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단,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유망제품이란 4차산업혁명관련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등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뜻한다.

▲성장유망제품 대상[자료=조달청]
이와 더불어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됐던 4회 우수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이 10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변경됐다. 조달청은 4회차 심사계획 연기에 따라, 당초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9월 22일)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변경된 4회차 섭수마감일 기준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변경돼 ‘TTA 보안인증’ 대상 제품을 신청하거나 구성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TTA 보안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모델은 지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내용은 지침 확정 후, 추후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1996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