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서 B 경사, A가 수사무마 청탁하자 시간끌기로 기간만료 뒤 집행불능 및 증거은닉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의 수사...A 경사 구속기소, B 경사 불구속기소 처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현직 경찰관 두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물의를 빚은 일이 발생했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했다. 이를 통해 A 경사를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해 기소하고, A 경사의 보이스피싱 혐의를 무마하려고 했던 담당 현직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 경사를 입건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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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토, 직접 재수사에 나서면서 A 경사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했으면서도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고자 담당 수사관인 현직 경찰관 B 경사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B 경사가 A 경사 청탁을 받고 ①계좌영장 유효기간의 고의적 도과 ②피해자 제출의 증거접수 거부 ③A의 무혐의를 위한 선별적 디지털포렌식 ④공무원수사개시 통보 지연 등으로 실체관계를 왜곡하고 A 경사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선상에서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고 했던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사(42)는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
전 시흥경찰서 소속이자 현재 안산단원서 소속인 B 경사(39)는 A 경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A 경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이를 위해 ‘관리미제(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중지하는 미제사건) 종결 → 불송치 종결 →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절차를 밟았다. 먼저 2021년 11월 30일, B 경사는 A 경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자 후속 수사를 지연하면서,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어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A 경사가 보이스피싱의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녹음파일을 피해자가 제출하려 하자, 증거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해 피해자의 증거제출을 방해했다.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2021년 12월 24일, B 경사는 A 경사의 송치 후 무혐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복구해 달라는 A 경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경사는 A 경사의 혐의가 드러나는 통화녹음 파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채 무혐의 주장에 활용할 채팅내역 등을 선별 복구하는 방식으로 A 경사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2021년 12월 27일, B 경사는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를 지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 경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40여일간 지연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 경사와 이를 담당하던 B 경사는 40여일에 걸쳐 수사무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2021년 11월 12일, A 경사는 B 경사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무마를 청탁했다. 사흘 뒤, B 경사는 형사처벌과 수사개시 통보를 면하고자 A 경사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실시한 후, 사건을 관리미제로 종결하기로 논의했다.
이어 11월 24일, 관리미제 종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취지의 ‘불송치 종결’과 함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대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21일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자 검찰 송치 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24일, A 경사는 사설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복구되지 않자 B 경사에게 무혐의 변소에 활용할 자료를 특정해 ‘디지털포렌식’을 부탁하기도 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5~6월 사이에 A 경사를 보이스피싱 혐의로 안산지청에 송치했으며, 안산지청은 A 경사를 주거지인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A 경사를 시흥경찰서에 송치할 당시 누락된 디지털포렌식 CD를 확보했다. 이 CD에서 A 경사가 보이스피싱을 알고 송금한 정황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A 경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A 경사의 휴대폰에는 A 경사가 B 경사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녹음파일이 발견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A 경사는 구속됐으며, 일주일 뒤에는 B 경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인지하게 된다. 올해 1월 3일, 검찰은 시흥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흘 뒤인 1월 6일, 검찰은 A 경사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추가로 인지하고, A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2월 13일에는 B 경사를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 직접수사로 전환하며 A 경사의 고의와 범행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수사로 경찰이 누락한 A 경사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CD를 확보했으며, A 경사의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고의 및 범행동기를 밝히고, 수사무마 청탁 및 증거조작 등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시흥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 2개 경찰관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내부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어서 추가 압수한 6대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관련 통화 녹음파일 127개, 핵심파일 35개 등을 선별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리미제 종결 → (무조건) 불송치 종결 → (합의서 첨부 조건) 불송치 종결 → 검찰 무혐의 처분’ 과정을 통해 부실수사로 진화하는 수사무마 논의 전개과정을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록 재검토, 사건관계자 전면 재조사로 ①영장 유효기간의 고의 도과 ②무혐의 주장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의뢰 ③증거접수 거부 ④수사개시통보 지연 등 수사무마 상황을 명확히 특정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와 수사무마를 적발해 A 경사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 B 경찰도 증거은닉, 청탁 금지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자신의 피의자 사건의 불송치 종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다’며 피해금 3,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했다.
A 경사는 불송치 종결이 어렵게 되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로 하면서 그 합의금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B 경사는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접수를 거부하는 반면, A 경사의 무혐의 주장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번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A 경사와 B 경사가 피해자를 농락한 사정을 확인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A 경사를 구속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며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 사건도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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