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권 단속, 저작권침해 소송과 무관

2008-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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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은 친고죄, 단속은 법적 처벌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단속이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이윤을 챙기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 문제에서 네티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불법저작권 단속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의 초기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무분별한 공유 문화가 정착돼 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저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저작권자들에게 위탁받은 변호사들이 무분별하게 소송취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를 입혔으니 법적처벌을 받기 싫으면 합의금을 내라는 식이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소송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처벌이 성립 안 되는 네티즌들에게도 이런 협박으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무심코 다운받았다고 단속에 벌벌 떨 이유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7일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돼있다.

이런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될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속에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 관련담당자의 소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팀 윤만상 사무관은 “최근 들어 저작권자들이 변호사를 기용해 저작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속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판매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사해 적발할 방침이지만, 이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해당하며 잘 모르고 사용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즉, 변호사를 선임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는 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혹은 선임한 변호사가 직접 소송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 따라서 단속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저작물을 배포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침해 소송과 저작권 침해 단속의 차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침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가령 불법 MP3 파일을 무심코 다운받았다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즉, 저작권침해 소송은 소유여부에 의한 친고죄도 성립이 되지만 단속은 소유에 의한 부분은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물론 P2P를 통해 MP3 파일을 배포했다면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법과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면 영리추구를 위해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사항이 포함돼 있다.

윤 사무관은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판매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사해 적발하고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소유여부는 친고죄로 소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과는 별개 사항이지만 배포나 판매의 경우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물들은 저작권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며 물론 그동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몰라서 불법으로 보유했을 수도 있지만 네티즌 스스로 불법저작물에 이용과 배포를 금지해 인터넷 문화를 자정할 것을 주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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