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안전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2022-08-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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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10종 2713개소에 사물주소 부여, 사물주소판의 QR코드 찍으면 119에 위치 전송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청주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10종 2,713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사진=청주시]

‘사물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다. 그동안 시설물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재난·안전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고시(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에 명시된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10종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올해는 노상·노외주차장과 전기차충전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 주소정보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물주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2022년 주소정보 특수 시책으로, 사물주소판(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에 설치하는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관리부서(안전정책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지역 내 비상급수시설에 ‘QR코드 삽입형 사물주소판’ 40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 표기 사항 외에 QR코드를 삽입해 이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OOO로 00번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란 문구와 함께 112·119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확대로 공간이나 시설물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진 만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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