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스팸 방지 위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택배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운송장 덧붙임 사례’와 ‘보내는 사람 확인증 부착 사례’ 등 두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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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운송장 덧붙임 사례’다. OOO 회사는 제품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 방법 및 업체를 변경했는데,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회사의 송장을 부착해 발송했다.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송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송장 아래에 겹쳐서 붙어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 또 다른 사례로는 ‘보내는 사람 확인증 부착 사례’다. OOO 회사는 추석 명절 선물을 배송하면서 운송장에 붙어있는 확인증을 제거하지 않고 배송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공유하고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온라인쇼핑·택배사를 대상으로는 운송장 관리주의 요청과 함께 비식별 처리 이행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석을 맞아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해서 이행해줄 것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비식별 처리의 예를 들면 이름은 ‘홍∙동’으로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전화번호는 ‘010-1234-****’으로 연락처 맨 뒤 네 자리를 가리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상전화번호·안심전화번호·송장정보 비노출 등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 중’에는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수신할 때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시’에는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도착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이은정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 기간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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