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등 상호교류 협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사이버안보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보안뉴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이 주목되는 건 민간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연구소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자발적 지원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와 손을 맞잡았다는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기타 상호교류 협력에 관련된 모든 사업 등을 주로 내용으로 담았다.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이버보안 연구소와 한국헌법학회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안보, 사이버 안전을 위한 헌법의 가치 질서를 세우고, 국가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학회로 도약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정경두 대표는 “최근 북한 추정 해커 세력이 법원, 검찰, 경찰 등 고위직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최근 안보위협상황을 볼 때 군사적인 핵 미사일 위협도 중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보안 위협은 매우 심대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경두 대표는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기관별,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여야 양립을 잘 지킬 수 있는 국가기본법 제정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헌법학회와의 향후 지속적인 교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의 기본법(안) 제정과 안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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