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해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했다.
둘째,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셋째,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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