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범죄 조직, 리딩방 회원에 ‘상장 예정 코인 피해보상’ 명목으로 54억원 털었다

2024-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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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총 37명 검거 및 15명 구속...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
전원 20~30대, 중고차 판매 사기 공범 주축...코인 사기로 업종 변경, 신종 피싱 범죄단체 적발
리딩방 유료회원 범행 대상으로 선정...피해 보상 빙자, 투자 유도해 범행에 활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리딩방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며 8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4억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조직이 적발돼 37명이 검거되고 그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 따르면 이들 신종 피싱 범죄조직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렸다. A씨 등 총책 4명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을 주축으로 신종 피싱 조직을 결성했다.

4명의 총책들은 △본인 휴대폰 소지 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몰려다니기 금지 △튀는 행동 금지 △주변 사람에게 발설 금지 △사무실 위치 절대 보안유지 등 10가지 행동지침을 정해 보안을 유지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매주 현금으로 정산, 팀장급은 30%, 상담원은 10%를 받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총책 4명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본사’로 일컫는 C씨로부터 리딩방 유료회원의 이름,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조직원에게 제공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도록 했다.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SNS나 전화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또는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등으로 속이며 투자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수법으로 범행,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이 54억원에 달했다.

범인들은 코인발행사 또는 증권사를 악용해 만든 가짜 명함, 환불신청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에는 소위 ‘영업폰’(대포폰)을, 조직원들끼리 연락할 때에는 소위 ‘소통폰’(대포폰)만을 별도로 사용하는 등 이중적으로 행동하며 추적을 따돌렸다.

이번 사건의 전체 피의자는 37명이다. 이 가운데 A씨(33세), B씨(34세) 등 4명이 총책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은 모두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의 죄명으로 구속됐다. 이어 C씨(25세)는 ‘본사’로 불린 피의자이며, 같은 죄명으로 구속됐으며, D씨(25세) 등 7명은 관리책(팀장)으로 6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됐다. E씨(27세) 등 22명은 유인책으로 활동했으며 3명은 구속되고, 19명은 불구속됐다. 이렇게 총 34명은 범죄단체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F씨(43세) 등 2명은 자금세탁을 담당했으며 사기 혐의로 한 명은 구속, 다른 한 명은 불구속됐으며, 조력자 역할을 했던 G씨(25세)는 범인도피 죄명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한 신종 피싱 조직의 콜센터 운영 및 단속현황[자료=서울경찰청]

이번 사건은 크게 수법 번경과 조직원 모집방식, 피해자 물색 방식에서 기존 피싱 범죄와는 차별점이 드러났다. 먼저 범행 수법으로는 검거된 조직원 37명 중 12명은 2015~2022년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들이며, 총책 A는 코인 판매 사기를 위해 당시 공범들을 규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모집방식을 보면, 이번 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전원은 20~30대로, 총책 A, B를 비롯한 중고차 사기 공범들은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10~30%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해 함께 범행했다.

피해자 물색방식에서도 총책 A는 수익금의 20%를 수당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소위 본사 C로부터 리딩방 결제회원들의 정보를 취득,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은 ‘본사’로 불린 C씨의 리딩방 유료회원 정보 취득경위를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코인, 소위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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