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개선 방안은 대기업 참여 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021.6.~)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 방안 집중 논의(2021.7.~10.)를 거쳐 마련됐으며, 그간의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그간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의 성과를 현황 점검(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 지원 제도’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1차 개선)하고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 시에는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해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2차 개선)했다.
2020년 12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분야 확대는 ①신시장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가능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완화 ②긴급 장애 대응이 필요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하도급) 허용 ③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인정제(20% 이내 참여 허용) 도입 ④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예: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에 대기업 참여 가능하도록 신설 등이다.
그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 지원 제도’ 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의 성과로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으며, 2015년 1차 제도 개선 이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확대로 대기업의 수주금액은 2017년 1,500억원에서 2020년 1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신 민간·해외 소프트웨어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연평균 6%)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 지원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3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심의 기간 평균 45일→15일)한다(2021.12. 고시 개정).
둘째, 대기업 참여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즉시 시행).
셋째,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 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2022년)한다.
넷째,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2022년)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 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현황 점검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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