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2021-09-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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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소관 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 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 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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