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지금은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주요 Q&A

2020-10-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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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업무 방식에 따른 가이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이 발표되었습니다(9월 16일 고용노동부 발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절차, 운영규정 작성, 인사조직 관리방안,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정부 지원제도,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Q&A를 통해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Q1]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 협의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감염에 취약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큽니다.

[Q2]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특히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적용무(개인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습니다.

[Q5]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 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Q7]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재택근무자가 사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사내 보안규정 등을 준수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9]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도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재택근무종합안내.kr)

[강혜린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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