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 근무한 신종철 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을 출간했다. 신종철 과장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참여했으며,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중 온라인(On-Line) 분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시행령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신간 개인정보보호법해설[자료=Jinhan M&B]
이번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On-Line)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개인정보의 Life Cycle,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특징은 가명정보의 개념도입과 데이터간 결합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용정보법과 비교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였다.
저자 신종철 과장은 미국 로스쿨 J.D(Juris Doctor, 법학박사) 과정 졸업 후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Attorney at law in Illinois)을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서 통신법, 전파법,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강의를 해왔다. 아울러 통신법해설, 전파법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통신법해설(개정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현재 신종철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무 중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