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버전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 공급업체 조사 통해 현행 법 위반 여부 밝혀내야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이슈에 대한 고발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이하 중개업소)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 중개업소가 사무실내 PC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CRM 기능을 통해 자동 녹음되는 통화내용 등 일체가 실시간으로 ‘서버버전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이하 서버회사)’의 서버를 통해 통째로 누설되고 있다는 문제가 본지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려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서버에서 조회하는 통화 내역. 우측에 서버에 저장된 해당 고객의 통화 기록[이미지=보안뉴스]
특히, 해당 이슈는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관련 법은 각종 부동산 정보와 통화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당사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국민신문고를 거쳐 관련 정부부처에 여러 차례 조사 권고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경찰 수사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결돼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수많은 중개업소 사무실 PC에 설치돼 있는 서버버전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에 실제 중개업소를 찾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통화기록 등이 얼마나 많이 저장돼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공급한 서버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그 실태를 명백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소에 보급되고 있는 서버버전 부동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가 20~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 서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현행법 위반을 비롯한 불법행위 여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중개업소의 경우에도 PC버전이냐 서버버전이냐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관·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버전의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은 중개업소 사무실내 PC에만 개인정보 처리기록이 남는 방식인 반면, 서버버전의 경우 중개업소 PC가 아닌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서버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중개업소의 고객정보와 거래기록 등이 실시간 저장되는 방식이라 해킹이나 고의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고객정보와 통화내역 등을 중개업소의 PC에 설치된 부동산 프로그램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의 PC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회사의 서버로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거의 대부분 서버버전 방식의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수많은 부동산 거래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중개업소의 영업정보, 그리고 고객과 중개업자와의 통화기록 등 일체가 통째로 유출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버버전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의 위험성과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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