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코로나19로 ISMS 및 ISMS-P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2020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31일 공문을 통해 ISMS-P 인증심사 추가 연기를 안내했다.
▲ISMS 인증심사 추가 연기 안내 공문[자료=과기정통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를 추가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지정기관의 2020년 3월과 4월에 예정된 △예비점검 △현장심사 △보완조치 점검 등 모든 현장방문이 2020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경과에 따라 4월 중에 현장방문을 재개하거나 5월 이후의 인증심사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ISMS 인증심사의 이행기간이 2020년 12월 이내인 경우 이행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갱신심사 대상의 유효기간 만료시 2개월에 한해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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