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CCTV 영상의 법적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

2019-06-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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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조건

[보안뉴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바야흐로 ‘전자감시사회’다. 아침에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영상정보는 어딘가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CCTV의 순기능에 기대어 CCTV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CCTV가 갖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해 CCTV를 운용하는 것은 그 설치위치와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작동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 내의 모습을 녹화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CCTV에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적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CCTV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서 이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범죄 예방 효과 및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되 반드시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의 집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를 둔 가정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돌보미의 육아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돌보미의 개인정보를 녹화·저장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사전에 돌보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CCTV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된 영상의 보관 기간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또 돌보미에게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셋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음성은 녹음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음을 할 필요가 있다면 CCTV와는 별도로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이용해야 하며, 설치자 스스로가 대화자인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CCTV의 급속한 확대와 저렴하고 손쉬운 주거 내 CCTV 설치가 가능한 현실은 범죄예방 및 증거 수집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명목 하에 CCTV를 불법하게 설치·운영하고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의 양면성에 대한 CCTV 사용자의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법 준수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_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choiyy911@gmail.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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