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위치도[사진=농식품부]
2017년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이 2018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방조제 110)에 대해 내진 실태를 점검(2018년 1~2월)했으며, 이 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7년간(2018~2024)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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