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화·기술보호 등 원스톱 지원”

2016-03-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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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최철안 국장

[보안뉴스 김성미]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자체 기술·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및 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최철안 국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 생산기술국 최철안 국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Q. 먼저 중기청 생산기술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기청 생산기술국은 중소기업의 R&D와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화, 기술보호 등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기청 생산기술국은 3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당 업무는 크게 기술개발 및 정보화 지원, 개발 기술의 보호 등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Q. 생산기술국의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R&D와 사업화, 판로개척과 더불어 기술보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R&D 지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중기청에서는 인력, 자금, 판로 등의 정책을 연계해 성과를 내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됩니다.

아울러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R&D 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기술사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Q.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기청은 2005년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해왔으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출발생 시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24시간 정보유출을 감시하는 △기술지킴 서비스, 네트워크 및 PC보안 등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유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 창구가 중기청으로 통합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별도 운영하던 센터들이 통합돼 지난 1월말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로써 상담창구 일원화를 통해 중기가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필요로 하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가 기술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센터에 문의하면 부경법 상의 영업비밀,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산업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상담해 주며, 필요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도 연계합니다.

중기청은 센터 개소를 위해 기술보호와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및 기술전문가 195명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전문가 풀을 정비했으며, 센터에는 기술보호 관련법과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은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센터에는 전문가 3인이 근무하며, 대면 상담과 전화(02-368-8787)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밖에도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상담도 제공합니다.

Q. 기술보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마인드 아닐까요.
기술유출의 경로의 64.3%가 전·현직 직원이기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CEO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CEO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2,500여명의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카이스트와 연계해 6개월 과정의 중소기업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개설, 중소기업 CEO의 기술보호 인식개선 제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기술유출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3년 이상 소요되며 수억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3~5개월 내에 마무리 짓고 있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해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제 사례로는 A사가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로 피신청기업인 B사에게 기술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한 것을, 기술보호 전문가를 통해 대응방안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 분쟁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자율합의를 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 해결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Q. 기술보호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보호에 있어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예산부족(46.6%), 보안전담 인력부족(43.4%), 보안시설 부족(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핵심 기술 인력들의 잦은 이직도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청은 중기가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많은 중기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란 안전처럼 평소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에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리하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이 기술보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하시면 쉽고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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