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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중소기업 발굴·육성 위한 지원시책 강화!

2012-0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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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가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했다고 밝힌 것.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제도개선의 근거는 2011년 11월 25일 개정돼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효기간 추가연장 -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추가 연장 신설했다. 현행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했으나, 추가로 3년 연장 가능토록 했다.

② 인증비용 경감 -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 개선했다.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는 데 건당 약50만원, 조사기간 약 2~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민원사전통지제도 -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를 신설했다.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④ 공공구매지원요청 -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공공구매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에 구매여부를 지경부장관에게 통보하면 된다.

⑤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했다.

⑥ 공공구매 대상범위 - 공공 의무구매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유발요인을 제거한다.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비율 20% 적용대상을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인증규격이 같은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⑦ 신제품인증보유 현판 - NEP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 기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현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하고, 신제품명칭, 인증번호, 유효기간 및 회사명을 표시하는 도안 요령을 신설했다.

⑧ 이외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 수요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기업 회계감사를 고려해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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