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왜 이리 어려워!

2009-07-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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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도, 탈퇴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회원 탈퇴 방법이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탈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 하였다.

A씨는 재직 중인 회사의 광고를 위해 온라인 광고업체인 B사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몇 개월 후 A씨는 회사의 사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회원탈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고 답변 하였다.

이에 A씨는 B사가 요구한 대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였지만, 회원탈퇴신청서에 ‘탈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를 거부당하였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B사의 과도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회원탈퇴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B사는 웹사이트에 가입절차는 있지만 탈퇴절차는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세한 개인정보 기재가 필수적인 탈퇴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많은 회원확보를 위하여 가입은 간단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면서도, 탈퇴시에는 가입절차에도 없었던 본인 확인명분으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결정하였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B사가 웹사이트에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만 조치한 것은 이용자의 탈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나아가 “탈퇴신청서를 받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과는 무관한 탈퇴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를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간편하게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1336)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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