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과 AIK 등 한일 로펌 소속 IP 전담 변호사들이 제1세션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자료: 광장]
AIK는 IP(지식재산권) 사건 등 여러 분야를 전문 취급하는 일본 종합 로펌이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과는 매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내 IP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일본 IP 비즈니스에 관심 있거나 진출 준비중인 국내 기업 담당자들이 주로 참석,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AIK 측은 일본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한국내 동향과 이슈를 설명했다. 사회는 강이강(39·변시 3회) 광장 변호사가 맡았다.
제1세션에서는 핫토리 마코토 AIK 변호사가 ‘일본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소개했다. 핫토리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어,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과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시했다. 이어 이헌(48·연수원 32기) 광장 변호사는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제2세션은 역시 AIK 측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 발표로 시작됐다. 카토 변리사는 “일본 특허 무효율이 한국 대비 상당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도입 논의 중인 ‘심결예고제’와 관련, 일본에서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광장 측 김일권(42·변시 6회) 변호사는 한국의 심결 제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폈다.
제3세션에선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발표했다. 마키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개정 시행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며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수정(39·44기) 변호사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을 일본법과 비교해 발표했다.
제4세션은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의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로 진행했다. 이와마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아현(41·변시 6회) 변호사는 소개된 판례에 관한 한국 판결례를 다뤘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를 비롯해 특허법원 판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 등 IP 전문 율사를 비롯, 총 140여명의 IP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