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심판-조정 연계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0여명의 변리사를 상대로 특허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한, 변리사 분쟁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이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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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토]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제’ 교육 실시...변리사 분쟁 해결 능력 강화차
2025-07-15 16:27<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