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설명도 [자료: 공정위]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인 금형도면과 관련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3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2022년과 2023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도면중 5건은 자사의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에 합의 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밎고 있던 업체의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은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부당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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