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책임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 답변 67.4%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대륜 신종수(왼쪽), 지민희 변호사가 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6.6%)과 60대(96.0%) 연령대, 블루칼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90%대 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79.2%)의 고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책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67.4%인 반면,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는 답변은 22.3%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음 47.6% +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으며,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경우 해킹 피해 시 100% 보상’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72.7%가 ‘충분하지 않다’(매우 부족 44.1% + 부족한 편 28.7%)고 응답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2025년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0%(7,118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한편 기업들의 낮은 보안의식 수준과 보안 분야 투자 미비는 만성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디지털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 2022년 167건 △ 2023년 318건 △ 2024년 307건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기업 유출 신고는 전체 66%(203건)를 차지해 공공기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꾸준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도 기업의 보안 대책은 ‘벌금 내면 끝’이라는 안일한 사고와 후진적인 보안 의식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현행 과징금 규제로는 해킹 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3%로 상향됐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제외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치료’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기업도 크게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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