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CCTV나 로봇청소기처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 책임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9일까지 전자우편(pipcpbd@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bD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받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PbD 인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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