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명절 겨냥 사이버 사기 급증
2. 출처 불분명 인터넷 주소·전화번호 클릭 주의
3. 카톡, ‘보호나라’, 스마트폰 ‘백신’ 등 활용 권장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설 연휴 기간 스미싱이나 허위 쇼핑몰 등을 비롯한 비대면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자료=과기정통부·KISA]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명절 기간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를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관련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명절을 전후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를 유도하거나 환급액 확인 등으로 위장한 악성 문자, 명절 선물이나 세뱃돈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악성앱 유도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한 ‘정보무늬 사기’(큐싱) 관련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누르지 말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한다. 지원금이나 예약 조회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과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유출 방지를 위해 바로 삭제한다.
이외에도 명절 선물 등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나 판매 이력, 리뷰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추가 할인 등으로 현금거래 등 다른 방식의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향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연휴기간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를 친구 추가해 스미싱이나 큐싱 내용을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해준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등을 진행한다.
▲ 설 연후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 수칙 [이미지=경찰청]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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