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KISA-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이하 보호원)이 11월 26일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 상표(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 및 KISA 이상중 원장(좌부터)과 김완기 특허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함께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브랜드와 관련해 △인터넷주소 분쟁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주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발표회 개최 △인터넷 주소 분쟁정보 공유 등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이다.
KISA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호원은 분쟁조정 자문과 함께 K-브랜드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도메인 무단선점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주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무단선점한 국내기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한국 상표 위조상품 피해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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