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미지=gettyimagesbank]
AI 기본법은 정부가 건전한 AI 산업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인간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감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