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2024-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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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연간 약 1만 6,000건 조달 인지세 부과 제외로 기업부담 31억원 경감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주요 내용[자료=조달청]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9월 23일∼10월 4일)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돼 있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 5,600여건 중 1만 6,000건 미부과)돼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 5,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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