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료·유통 분야 중심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계획 안내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5월 1일~6월 10일)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오는 6월 25일 10시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한다.
▲개인정보위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미지=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3월 14일)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 전송, 거절 및 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이상민 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안)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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