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 해역의 광역 감시·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 탑재 무인헬기, 감시위성 등 다양한 첨단 감시체계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해양경찰청]
특히 첨단 무인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외국 어선의 효율적 감시·단속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1년 최초로 대형함 7척에 도입한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 여건이 나쁜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해양경찰 무인헬기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임무장비가 탑재돼 있어, 함정의 경비 활동 영역을 ‘해상’에서 ‘해양공간(해상+공역)’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형함의 제한된 감시 범위를 고성능 드론(약 2억원)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어 비용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현장의 생생한 영상정보를 육상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정확한 현장 상황 판단과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성어기인 서해상 조업 외국 어선의 감시 및 불법 조업 단속에 적극 활용한 결과, 대형함이 1㎞ 이내로 근접 접근해 촬영할 필요 없이 약 20㎞ 원거리에서 어선의 선명 및 조업 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조업 여부 식별 범위가 약 20배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탑재 무인헬기 시범 운용 결과 해양주권 수호 활동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에 큰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헬기 갑판을 가진 모든 대형함과 경찰서에 해상용 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유·무인 복합 장비를 활용한 미래형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R/D 기획연구·사업 등을 통해 해양 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경비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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