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법률안이 제안됐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제출했다.
김 의원실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받도록 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및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정·공표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에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은 “기존 법률안을 보면 일시정지 조건에 어린이나 장애인은 포함됐지만 노인이 빠졌다”며 “이 부분을 추가하고 사전교육에서도 노인예방 교육을 추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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