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②재난·안전

2024-10-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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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 보안 업계가 눈여겨볼 국감 이슈는?
재난·안전 관련 핵심 이슈는 ‘전기차 안전’과 행정 시스템 ‘고도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전반을 감찰하고 비판하는 자리. 2024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으로 국회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585개의 중점 주제를 선정한 10권의 보고서로 우리나라의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안뉴스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 중 보안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눠 살펴봤다. 두 번째 영역은 재난·안전 영역으로 최근 급증한 전기차와 행정 시스템 고도화 관련 이슈가 눈길을 끈다.

공동주택 전기차·충전시설 안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화재는 높은 온도의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건물 지하 등 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인력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관련 시설은 보급·설치 대비 사고 건수는 적지만,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상 사고 위험 파급력이 매우 높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와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 증가했는데 지난해 기준 화재 건수는 72건, 재산피해는 14억6,399만원에 달한다. 화재 원인으로는 ‘미상’을 제외하면 ‘전기’ 요인이 37건으로 23.6%를 차지했다. 화재 장소로는 일반도로와 주차장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흡연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 화재 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 신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도지사 등의 권고에 따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화할 용도 변경 및 입주민 동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상위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2·119 신고대응시스템 고도화 : 소방청
112, 119 신고센터는 범죄·화재·구급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도움이나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 통로다. 우리나라의 신고센터는 시·도 지역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과 소방관이 직접 신고전화를 받아 출동하거나 해당부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외국 사례와 달리 직접 운영되는 신고체계는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녔다. 대표적으로 △접수요원의 전문성 부족 △전문인력의 비효율화 △다계층의 비효율적 구조 △비체계적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등이 꼽힌다.

따라서 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구조와 인력 구성을 보다 적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아닌 신고전화 대응에 특화된 전문상담센터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진행하고 긴급전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상황에 대비한 긴급전화 신고센터의 재난대응매뉴얼 구축과 함께 긴급전화 접수요원 역량 강화 및 대응 프로세스 마련도 언급됐다.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개선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긴급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성이 높다. 하지만 운영 실수나 오류에 대한 문제점도 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난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던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빈번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감도 증가했다.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성 높은 다수의 정부·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 발사체 도발 등 안보 문제에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국방부가 가장 먼저 탐지하지만 재난문자는 해당 탐지내용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가 발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도 유사시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히 송출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재난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직접 발송하는 방안 △재난문자 발송 관련 주체들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 △재난문자 발송 교육 및 훈련 진행 등이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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