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2016-04-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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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등 보호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돼 왔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5개의 안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세부 이행계획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이다.

1.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보호 및 처벌 강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의 경우도 형사처벌된다.

2. 신고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단축될 전망이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이 확대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한다.

두번째 안건인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5대 분야 정책방향으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품질강화와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활용·공유 증진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세번째 안건인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로 ①시장경쟁력을 갖춘 시장맞춤형 IP 창출 ②SW·콘텐츠 중심 산업 강화을 위한 SW·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③IP·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선순환되는 IP 활용체계 고도화 ④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대학·공공연·중소기업 IP 역량 제고 ⑤미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재산 육성·활용 촉진 ⑥권리구제 및 보호집행력 확보를 위한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⑦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IP 전문인력 육성 ⑧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IP 존중문화 확산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네번째 안건인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에 따른 관계부처 추진계획으로는 ①저작물 유통정보 플랫폼 개선(문체부) ②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농식품부 등) ③정부계약법령(예규)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행자부 등) ④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특허청) ⑤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복지부 등) ⑥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등(기재부 등) ⑦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 확대(특허청) ⑧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특허청) ⑨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D 성과관리(미래부) ⑩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문화재청) 등이 발표됐다.

마지막 안건인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은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 ‘재원배분방향’을 조기 수립(6월 이전)될 예정이다.

먼저 ‘재원배분방향’ 수립시 지식재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 재정사업의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시행계획’의 관리과제가 포함된 사업을 재원배분방향의 대상 사업으로 일치시켜 정책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5개 안건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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