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이 최선이다

2016-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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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계기로 지원 확대

[보안뉴스=정승국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 21세기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 나아가 첨단기술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부창출의 핵심이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확보노력과 함께 자국의 기술보호를 안보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들의 기술사냥의 목표가 되어 있다. 이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집중되었던 탈취의 손길은 기술보호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향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피해를 입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유출 외에 국내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중요기술을 소홀히 관리하여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기술보호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투자규모는 평균3,530만원으로 총 매출액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기술보호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도 2008년 36.4%, 2012년 51.4%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중소기업 보안역량 및 수준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도 37.4%로 나타나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형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5.6점으로 대기업 대비 69.5% 수준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상시 보안관리부서 및 보안관리자 지정 운영 등의 보안정책 수립,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보안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사전예방에서부터 유출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기술보호 상담과 역량진단을 통해 사전 유출방지와 사후피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유 기술 자료의 임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임치된 기술을 보유, 개발한 것으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 준다. 기술유출, 탈취 등으로 분쟁 발생시 비용·시간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도 운영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따라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대응으로 유출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기업경영 전반에 기술보호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지렛대 삼아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소중한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글 _ 정승국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singjeong@smba.g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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