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안전한 생체인증 적용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 안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최근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지문이나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증의 이용 확대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생체인증 도입·운영 시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담은 ‘금융권 생체정보 인증·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방식은 FIDO 방식과 중앙저장방식(위부터)으로 구분한다[자료=금융보안원]
본 안내서에는 금융권의 안전한 생체인증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체인증 관련 법령 및 국내외 가이드·표준은 물론,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종류의 생체인식정보(지문, 안면, 홍채, 정맥, 음성 등)와 최신 기술 및 동향 정보를 반영했다.
안내서 내용은 △생체인증 컴플라이언스 △생체인증 체계 구축 △생체인증 보안 고려사항 등 크게 3개로 구성됐다. 먼저 ‘생체인증 컴플라이언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생체인증 도입·운영 시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시했다. 이어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저장-이용-제삼자 제공 및 위탁-파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호조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생체인증 체계 구축’에서는 생체인식정보별 속성과 다중(Multi) 생체인증 구성 방법, 생체인증 도입시 성능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방식인 FIDO(Fast IDentity Online) 방식과 중앙저장방식에 대한 장단점 등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생체인증 보안 고려사항’에서는 생체인증 절차를 크게 ‘입력→특징정보 추출→저장→전송→비교·판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생체인증 보안 고려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금융권이 생체인증 활용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보안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 생체정보 유출·조작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권이 내부통제 등에 생체인증을 안전하게 적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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