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10월 사이버범죄 검거율 38.1%, 2020년 전체범죄 검거율 81.2%

2021-1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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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최근 8개월간 사이버범죄 1,075건 619명 검거...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해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 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현황[자료=경찰청]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했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범죄는 1,587,86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검거건수는 1,289,129건, 그리고 검거인원은 1,494,421명으로 이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81.25%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10월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율은 21.9%이며, 2021년 3~10월 검거율은 38.1%로, 아직 전체 범죄 검거율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간(3~10월) 대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경찰청]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해 올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발생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경찰청]

랜섬웨어 수사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하여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해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환수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서 지난 11월 9일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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