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미흡’...배상금으로 합의한 ‘봉합’에 그쳐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미국에서 배터리 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남기고 배상금 2조원에 합의하면서 양사 간의 영입비밀 침해 소송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는 LG와 SK 양사는 물론 한국과 미국 당국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지만,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없이 정치적 입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안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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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11일 양사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배상금 2조원에 합의하면서 “양사는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을 합한 총액 2조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10일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지 2개월 만에 양사의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양사의 합의내용과 입장문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강력한 중재로 양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배상금에 앞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사과 등의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년 동안 계속된 LG-SK 배터리 소송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00여명에 이르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시작된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으로의 핵심인력 이직 때문에 기술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기술유출 분쟁도 주요 인력의 이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번 양사 합의가 기술유출을 해도 합의만 잘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산업보안 전문가는 “이번 합의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고 싶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술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합의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기업 2곳이 치명적인 피해나 이미지 손상을 겪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술경쟁력이 곧 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의 기술을 훔치는 기술 유출 및 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미흡하면 기업 간 기술유출 행위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술 하나에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소기업에게는 이번 합의가 외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합의에 마냥 박수를 쳐줄 수만은 없는 이유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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