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보안성 앞세워 전 세계 드론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해야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드론’이었다. 드론 1,218대가 군집비행을 하면서 화려한 ‘드론 쇼’를 선보이며 전 세계인들을 매혹시켰다. 군집한 드론들은 올림픽 상징인 오륜기를 하늘에 수놓았고,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우보드를 타는 선수들을 하늘 위에 그려냈으며,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뛰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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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론은 취미생활이나 영화․다큐멘터리 제작팀의 공중촬영용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 화려한 쇼 덕분에 드론의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드론이 차세대 미래산업을 주도하리라 예상하고 있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전 세계 드론시장의 규모는 2016년 7조 2,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2022년에는 43조 2,000억원으로, 2026년에는 9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리라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정부에 등록된 드론의 수는 193대에 불과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다음 해인 2019년에는 9,342대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이 17만명 규모의 고용과 29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 세계 드론시장의 대부분은 이미 중국과 미국의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DJI사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구축한 ‘K-드론 관제시스템’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실증행사를 한 바 있는 드론택시가 국산이 아니라 중국 이항(eHang)사가 개발한 2인승 드론인 ‘EH216’이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모자라 드론택시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연구·개발이나 사업 관련 법·제도가 매우 까다로웠다. 예를 들어, 드론의 이·착륙조차 여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비행 허가·인증 등의 규제는 물론, 안전성 평가, 비행 금지·제한 구역, 관제권 등 다양한 제약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비해 드론 관련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활용도 미미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0년 5월 1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관련 기반 조성, 드론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드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는 어렵다. 먼저,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처럼 드론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드론 관련 산업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민간용 드론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드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드론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산 드론은 미국산이나 중국산 드론에 비해 기술과 가격 면에서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인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다면 세계 드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사진=보안뉴스]
1999년에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액티브X’의 보안상 취약점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탄생 초기에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드론에 대한 보안인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보안이 국내 드론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드론 관련 기업과 보안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드론 탈취에 의한 협박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를 토대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하는 보안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이드는 유관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바람이 있다면, 정부가 단순히 보안가이드만 제공하기보다는 좀 더 명문화된 보안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토대로 드론산업 발전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켰으면 한다. 실제로 사이버보안 관련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드론산업과 연계한다면 전 세계 드론시장을 주도할 능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_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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