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 총 698개소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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